*주)남정림:효성여대 강사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빈곤의 개념화
Ⅲ. 여성노인의 빈곤화 과정과 원인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가는 현상을 관찰한 서구 학자들은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70년대 부터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란 70년대 서구사회에서 빈곤이 급속히
여성문제화되어 빈곤계층 증가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관찰한
Diana Perc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여성가구주 가계나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특히 빈곤에 취약한 집단임이 밝혀졌다.) 한국에서도 빈곤계층의 다수를
점유하는 하위집단이 여성세대 가구주와 여성노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빈곤의
여성화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가 실태 및 대책중심적이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빈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모색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작업이다.
특히 여성 노인층의 빈곤은 가계소득을 분석단위로 삼는 전통적인
빈곤연구에서는 은폐되기가 쉬워 빈곤과 여성노인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1989년도에 실시한
기초조사에서 한국여성노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궁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남성노인의
월평균 수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월평균소득이 10만원 미만인
빈곤층에 여성노인의 66.3%가 해당되는데 비해 남성노인은 35.7%만이 이러한
최저소득층에 속한다. 또한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빈곤은 유배우자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아서, 72.2%의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월소득 10만원 이하의 수준인데
반하여 유배우자 여성노인은 50.4%가 이에 해당한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빈곤과 연결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노인의 빈곤문제를 논할 때 성에 대한 구분없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노인층 빈곤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1> 한국 노인의 성별, 혼인상태별 월평균 수입 (단위:명, %)
------------------------------------------------------------------------
여성 남성
----------------------- -------------------------
액수 유배우자 무배우자 유배우자 무배우자
------------------------------------------------------------------------
10만원 미만 69(50.4) 265(72.2) 136(32.2) 42(55.3)
10-20만원 미만 38(27.7) 63(17.2) 114(27.0) 17(22.4)
20-30만원 미만 13(9.5) 25(6.8) 60(14.2) 5(6.6)
30-40만원 미만 5(3.6) 6(1.6) 43(10.2) 5(6.6)
40-50만원 미만 4(2.9) 3(0.8) 14(3.3) 1(1.3)
50만원 이상 8(5.8) 5(1.4) 55(13.0) 6(7.9)
------------------------------------------------------------------------
계 137(100) 367(100) 422(100) 76(100)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노인층의 빈곤에 관한 대규모의 조사는 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노인층 빈곤에 대해서 관련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대표적 연구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2)실의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후 빈곤의 심각성이나 여성편중현상을 드러내는 데는 기여했지만 나이, 교육,
지역 등의 변수와 같이 성을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는 하나의 범주로만 취급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의 노후 경제적 궁핍과 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나
과정이 남성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을 노인 전체 문제의 일부로만 파악하고 그것이 일생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결과라는 구조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이 노후에 겪는 경제적 궁핍을 초래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해 여권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노후 빈곤을 자원확보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적
장치와 남성중심적인 자원분배의 결과로서 파악한다. 또한 통계자료상이 아닌
여성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빈곤을 다루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소득 획득
과정으로부터의 여성배제, 여성의 자원에 대한 통제와 권력부족,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 등을 빈곤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빈곤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조작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여권론자들이 제시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상태의
격차-여기서는 소득이나 재산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비수준의 차이도
고려하여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의는 대규모의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많이 활용해 온 빈곤선의 개념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통제적 부족과
결과적인 개인의 소비의 부재도 빈곤의 개념속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개념화의
장점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통제권이
부족하여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빈곤도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노인의 빈곤화 과정과 그것을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를 분석하기
이전에 여성빈곤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빈곤의 개념화 이면에는 여성의 노후 빈곤을 초래하고 또한
유지시키는 사회적 메카니즘에 대한 기본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적 결정도 빈곤을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 획득과 남성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자원접근을
구분하여 여성의 노후빈곤과 연결짓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남성들을
통해 얻게 되는 간접적 자원접근의 명백한 한계성에 관심을 집중시키므로
여성노인의 빈곤을 유지시키는 숨겨진 사회적 과정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II. 빈곤의 개념화
최근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빈곤의 개념화와 그에 따르는 조작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노인의 빈곤을 규정하고 측정하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식적인 빈곤선, 가계소득,
수입과 필요의 비율로 측정되는 생활수준 등이다. 공식적인 빈곤선은 최저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수입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의 파악면에서 표준화가 용이하고 상이한 연구 집단간에
비교가 방법론적 타당성을 띠게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전국민 규모의 공식적인 빈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빈곤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절대
빈곤선이나 상대 빈곤선과 같은 개념을 활용해 왔다(서상목, 1981). 일부 연구는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보조 및 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만을 빈곤층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김영모.김성천, 1986). 이러한
지수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빈곤 수준은 약간 웃도는 생활을 하면서도 평균생활
수준에는 못미치는 주변적 빈민층을 개념에서 배제한다. 또한 실제로 가난한
노인인데도 빈민수준 이상의 수입을 갖는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경우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계자료에도 가난한 노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노인층이 자각하는 빈곤지수와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빈곤지수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재간의 연구에 의하면(1989), 한국
노인의 61.8%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며 약 30% 정도는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빈곤대상자로 간주하는 인구는 전체 노인의 6.5%로써
노인들 자신이 경험하는 경제적 궁핍의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금전수입에 기반을 둔 공식적인 빈곤 지수는 빈곤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구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여권론적
연구자들은(Pahl, 1984: Glendinning & Miller, 1991) 수입뿐만 아니라 소비도
빈곤의 척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들은 상대적인 빈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 서비스 활동, 소비재 등의 부족함이나 부적절한 상태라고
규정한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소비유형 혹은 다수가 지지하는 규범적인
소비유형과 관련지어 빈곤을 정의한다. Glendinning & Miller(1991)는 이러한
정의는 빈곤의 비금전적, 비물질적 차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즉 적절한 물질적 자원의 소유나 부족 뿐 아니라 자원에
대한 통제 및 처분권의 결핍도 빈곤의 개념 속에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부담과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도 광범위한 의미의 빈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노인과 빈곤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빈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계 혹은 가족 같은
집합체인데서 비롯된다. 가구 혹은 가족전체의 수입이 빈곤선 이하일 때만
여성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의
정도에 상관없이 가구의 자원이 어느 수준에 미치면 빈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빈곤의 측정치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소득이 가족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재분배되므로 모든 가족 성원은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고 가정한다. 여성들은 그들과 동거하는 남성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여권론자들(Glendinning & Miller, 1991)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궁핍을 은폐시킨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자원에 대한 통제와 권력행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상이하며 이것은 곧 여성의 빈곤과 직결된다고 한다. 여성은 가족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자원에 대해 남성보다 통제권과 처분권이 부족하므로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가족 성원들 간에 모든
자원이 공유되어지므로 이들간에 생활수준과 소비정도가 대략 비슷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성원들의 생활수준은 물질적
자원의 총량이나 수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획득과 남편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 자원을 얻게 되는 간접적인 접근을 구분한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상의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에
의존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혜택은 결혼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사별이나
이별시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결혼 관계는 생의 주기를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노인여성의 경우 남편의 죽음은 간접적인 소득의 단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남성에 의존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간접적인 자원 접근의
제한점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노후 빈곤을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을 파헤친다.
둘째로, 재정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간접적인 접근 부족은 가구의 수입이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을 때 그들을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한다. 직접적인 자원
획득이 없을 때 여성들은 가족 내로 유입되어 오는 자원에 대해 통제권이나
처분권이 적어지고 비교적 풍부한 가정 내에서도 개인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기혼여성들이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남성들과 같이
살면서 겪는 빈곤과 그 부담을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은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 획득과 간접적 접근이 여성의 노후 경제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III. 여성노인의 빈곤화 과정과 원인
1.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여성노인의 빈곤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해
온 사회 제도적, 문화적 요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1년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이전에는 남성이 한 가구의 가장으로 가족성원의 생계부양의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남편에게 주어지는 가족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여성의 노후 대책도 남편이 자신의 은퇴 후 소득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자동적으로 아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의존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노인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복지정책의 수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로 연금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앞으로 여성노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빈곤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하위 집단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보면 노후 경제적 안정 정책으로서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남성은 생계유지자이고 가장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본틀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비취업 전업 주부는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다. 대신에 남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존적인 가족 성원을 위해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이 부여된다. 가급연금액은 남성의 생계유지 의무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성격을 띠므로 남성의 노령연금액에 추가되어 지급되며 이혼시 그
혜택은 자동적으로 말소된다(남정림,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강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요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시키며 또한 노후의
경제적 대책도 남성의 주도하에 가족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통념은 국민연금제도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빈곤에 가장 취약한
여성집단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2. 성간의 노동분화
여성의 가정주부와 돌보는 자로서의 일차적 역할은, 여성의 노년기에 경제적
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생동안 대부분의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가정내에서의 재생산 노동은 무임금의 사적노동으로 간주되어 노후의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음식과 쉼터의 제공, 식구중 환자 돌보기, 노인 봉양 등은 아직도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가정 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노동임금도 받지 못하며 이에 수반되는 퇴직금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특히 현세대 여성노인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화되었고 경제적인 부양은 남편에 거의
의존하도록 기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전업 주부가 중년 이후
사별이나 이별을 겪게 될 때 그것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노후 빈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세대
여성노인들은 노년기에 아들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적
규범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나 대책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녀, 특히 아들의 경제적 궁핍은 바로 여성노인의 빈곤과
직결된다. 가정내의 제한된 경제적 자원이 자녀 중심적인 핵가족제도에서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편중되어 투입되므로 빈곤의 부담은 여성노인에게
가중되기가 쉽다. O'Rand & Henretta(1982)와 Herz(1988)는 여성의 노후 수입이
남성보다 적은 이유로 여성의 아동보육, 가사노동, 노인돌보기 등의 가정내의
임무가 그들의 임금노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남성들은 대체로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어 안정되고, 고소득의 직종에서 연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노동시장 참여는 은퇴전 수입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퇴직금과 국민연금제도 등에 반영되어 소득증대 효과를 나타내므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여성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단절된 임금노동 참여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표 2>.
<표 2>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수 (단위:명)
-----------------------------------------------------------
연도 남 여 계
-----------------------------------------------------------
1988 3,076,928 1,355,767 4,432,695
(69.4%) (30.6%) (100%)
1990 3,278,753 1,372,925 4,651,678
(70.5%) (29.5%) (100%)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1988), [1990 국민연금 통계연보]
자녀 출산 완료후 노동시장 진출, 가족생활주거에 맞춘 간헐적인 임금노동
참여, 잦은 이직 등은 여성을 이차적인 노동시장 부문이나 시간제근무에
흡수되도록 유도한다. 여성 고용이 집중된 이런 부문은 퇴직금이나 연금제도에
가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임금노동참여가 노후소득대책과 연결이 없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990년도에 한국 남성 근로자의 70.5%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반면 여성근로자는 29.5%로 남성의 반수에도 못
미친다. 노후의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도 수급 규칙이 지속적,
장기적인 임금노동에 최대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년기 여성의 임금노동유형은 비슷한 가족사를 지니는 남성에 비해 연금수급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연금
가입율이 높은 핵심적 산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고 연금 수급권을 지니는
경우에도 짧은 근무 연한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남성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무임금노동은 국민연금제도에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노후에도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여성에게 부과된 성별 노동분화는
자녀양육과 성장에 따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주기를 통해 계속된다.
여성들이 자녀양육에서 다수 자유로와질 시기에 도달하면 많은 여성들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 친척노인, 혹은 배우자를 돌보는 새로운 가정내 책임을 강요받게
된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중년기에 임금노동과 노인돌보기라는 상충된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노후경제적 위치를 더욱 열악하게 한다. 한국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미국에서조차 병든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임금노동 시간을 재조정하거나 줄이고 심지어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전국적 규모의 비공식적인 돌보는 일 종사자 조사에
따르면(Stone, 1989), 여성노인의 12%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구가 된 연로한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취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12.3%가 성인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는 반면, 같은 입장에 있는 남성노동자는
2.5%에 불과하였다.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노동은 그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만 무임금노동이므로 여성의 노후 수입원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성은 전 생애를 통해 노인과 자녀 돌보는 일을 수행한
대가로 자신의 노후에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협하는 모순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전 생애를 통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은 일생을 두고
누적되어 은퇴 이후 여성의 경제적 궁핍에 기여한다. 남녀간의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주의 차별, 개인의 인적자원의 수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과 성에 따른 직업의 분리 등의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노후의
경제적 위치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온 가장 개인적인 접근법은 지위 획득
모델로서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노후에 고소득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Campbell과 Henretta(1976)는 은퇴 이전에 비해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은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개인간의 수입차이는 교육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 얻게 되는 수입이
많아진다고 시사한다. 이 모델은 연구대상을 주로 남성으로 설정하고 교육과
수입간의 상관관계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 3>은 한국에서 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시되는 교육과 경력에 따른
남녀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표시한다. 한국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경력과 교육수준을 갖추더라도 그들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60-85% 수준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은퇴전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성의 퇴직후 수입이 남성의 그것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Deviney와
Solomon(1991)은 최근 연구에서 교육과 직업상의 기술 같은 인적자원은 노후
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변수지만 여성은 이러한 자원을 남성들과 같이
노후수입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나
직업경험을 갖고 있어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노후수입을 획득한다고 밝힌다<표
3>.
<표 3> 성별, 근무년수, 교육별 월평균 임금 (단위:원)
--------------------------------------------------
근무년수
교육 성별 -----------------------------------
1년미만 3-4년 5-9년 10년이상
--------------------------------------------------
중졸이하 남 257,615 334,721 387,162 458,87
여 175,141 213,727 233,665 276,593
고졸 남 271,010 355,020 428,446 571,026
여 197,819 235,226 283,870 429,484
전문대졸 남 308,327 392,340 481,374 650,807
여 265,689 323,843 380,746 526,390
대졸이상 남 435,284 550,096 673,257 915,645
여 332,991 454,599 541,275 769,745
--------------------------------------------------
출처: 노동부(1988),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 재구성
노동시장 분절론은 개인의 인적자원이 아니라 한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점유하는 구조적 위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차적 혹은 핵심적 부분에 고용은 고임금, 직업은 안정성,
높은 생산성, 높은 승진의 기회 등으로 특정지어지며 이차적 혹은 경쟁적
노동시장에 고용은 저소득, 불량한 작업조건, 봉쇄된 승진의 기회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노동자군은 기회구조가 상이한
경제적 부문에 흡수되므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게 된다.
한국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Kim, Y, W, 1988), 여성노동자들은
제조업, 농수산업, 영세상업과 식당산업과 같이 주변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핵심적 부문에 취업되어 있는 남녀 노동자가
모두 주변적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보다 교육이나 경력에 대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남녀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는 박훤구.박세일(1984)의 [한국의 임금구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성들도 핵심적 산업부문에 진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만 고용주의 성차별과 여성차별적인 고용관행 때문에 이 부문에 취업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노동경제학자(박훤구.박세일, 1984; kim, 1984)들은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분절은 대규모의 독점적인 대기업과 소규모의 경쟁적인 주변적인 기업간에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간에는 개인적인 자질을 통제한
후에도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68.8%가 1인에서 4인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세적 규모의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데 남성의 비율은 53.2%에 그치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5인 이상의 당연사업장에 취업율이 낮기
때문에 연금혜택에서 배제되어 노후에 소득원을 상실하게 된다<표 4>.
<표 4> 성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노동자 분포 (단위:1,000명)
-----------------------------------------------
사업체 규모 여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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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3,209(68.8%) 4,827(53.2%)
5-6인 289(6.2%) 779(8.5%)
10-49인 445(9.5%) 1,307(14.4%)
50-99인 202(4.3%) 577(6.4%)
100-299인 231(5.0%) 640(7.1%)
300인 이상 291(6.2%) 940(10.4%)
-----------------------------------------------
합계 4,666(100%) 9,071(100%)
-----------------------------------------------
출처: 경제기획원(1984), [제1차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보고].
노동시장 분절론은 국민연금혜택의 여부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어 온 이론적 틀로서 핵심산업에 고용인들은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노후의 연금수입이 높아서 빈곤을 면하는 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핵심산업이나 대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 지속적 근무자에게
높은률의 연금 혜택을 보장한다. 특히 주변적 산업에 비해 취업시 고임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전의 월급액이 높을수록 연금수급액이 비례해서 커지므로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에 비해 주변적 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할 능력이 약화되므로 노후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인 연금혜택에서 배제되기 쉽다. 여성은 연금 가입이 어려운 주변적
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수입이 남성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Deviney & Solomon(1991)은 경험적 연구에서 핵심적 산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비핵심적 산업에 고용되었던 자들보다 실제로 노후에
받는 월소득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핵심산업에 고용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후수입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4. 결혼관계의 해체
빈곤의 여성화를 다루는 연구가들은 여성의 노후 경제적 안정에 결혼관계의
유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Levy, 1988; Meyer, 1990). 여성은
남성과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빈곤으로부터 보호되며 높은 수준의
가계수입에서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 결혼관계의 지속적 유지는 여성의
노후수입을 증대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며 비단절적인 결혼의 긍정적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적 위치에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Deviney &
Solomon(1991), "Gender, Economic Structure, Family Career, and Retirement
Income," A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이들은 일생을 통해 한번의 결혼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결혼에 중단을 가져온 여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고 보고한다. 이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를 통해서만 혜택이 가능한 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65세 이상의 한국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연구에서
(한국여성개발원, 1989) 유배우자 여성노인보다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월평균 수입이 10만원 미만인 무배우자 여성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72.2%를
차지하는데 비해 유배우자 여성노인은 50.4% 선에 그치고 있다. 이 자료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노인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임을 단적으로 지적해 준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으로 빈곤에 가장 취약한 무배우자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60세 이상 노인중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나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사별로 혼자된 경우도
64.8%나 된다(김영모, 1989). 결과적으로 여성노인은 결혼관계의 해체에서 오는
소득의 상실을 겪을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 노후의 경제적 궁핍이 고령화와
더불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표 5>는 60세 이상 한국노인의 성별, 연령별,
월평균 수입을 표시한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노인 중 월평균 수입이
10만원 미만인 빈곤층은 50.4%에 해당하는데 고령화와 더불어 그 비율이
증가되어 75세 이상에서는 83.1%가 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고소득자 분포가 훨씬 높아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12%나
된다. 월소득 10만원 미만의 궁핍을 경험하는 남성은 60-64세 사이에 18%, 75세
이상에서 58%로 여성노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한국노인의 성별, 연령별 월평균 수입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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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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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
10만원 58 82 86 108 22 59 39 58
미만 (50.4) (56.9) (74.8) (83.1) (18.0) (34.7) (36.8) (58.0)
-20만원 24 39 23 15 28 44 32 27
미만 (20.9) (27.1) (20.0) (11.5) (23.0) (25.9) (30.2) (27.0)
-30만원 17 15 1 5 21 24 13 7
미만 (14.8) (10.4) (0.9) (3.8) (17.2) (14.1) (12.3) (7.0)
-40만원 6 4 0 1 20 17 7 4
미만 (5.2) (2.8) (0.0) (0.8) (16.4) (10.0) (6.6) (4.0)
-50만원 3 2 2 0 5 5 5 0
미만 (2.6) (1.4) (1.7) (0.0) (4.1) (2.9) (4.7) (0.0)
50만원 7 2 3 1 26 21 10 4
이상 (6.1) (1.4) (2.6) (0.8) (21.3) (21.4) (9.4) (4.0)
계 115 144 115 130 122 170 10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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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여성노인들은 남편과의 사별 이전에 수입이 많을수록 빈곤으로부터 보호받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미망인들은 결혼시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죽음을 맞게 된다. 무배우자
여성노인은 이전에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던 수입원을 그의 죽음과 함께 상실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령연금액과 그의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간에는 혜택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족 연금은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20년은 45%, 20년 이상은 50%를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수준은 노령연금액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여성의 노후 빈곤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빈곤문제를 이혼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적
생활 능력을 제약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혼은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육아에 대한 지나친 부담,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이혼시 남편 위주의 재산분배, 편모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미비
등은 이혼후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시키는 요인들이다. Holden & Smock(1991)은
이혼은 여성의 생활수준을 결혼시보다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보고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소득 감소는 결혼중에 높은 수준을 지녔던 상층 여성들에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Weitxman(1985)은 이혼 후 상층 여성들은 가계수입의 71%가 감소함을
경험하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종전 가계수입에 비해 29%가 저하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혼의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면서 Peterson(1989)은 이혼한지 10년 이상
되는 여성은 최근에 이혼한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입과 소득을 보임을
발견했다. 이는 이혼 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경제적 회복이, 특히 중산층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해체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유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는 이혼한 여성의 직접적인 노후
소득을 보임을 발견했다. 이는 이혼 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경제적 회복이,
특히 중산층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해체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유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는 이혼한 여성의
직접적인 노후 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여성은 기혼여성이
누리는 배우자의 연금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총 노후 수입에서 오는 혜택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혼 여성의 빈곤은 임금노동 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재혼이 없는 한 5년 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기간의 결혼 생활 후 중.장년기에 이혼할 경우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중.장년기 여성의 취업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노인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한국여성개발원, 1989), 돈이 필요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노인의 비율은 (64.4%) 남성보다 높게(40.4%) 나타났으나 실제 취업율은
여성의 경우가(21.3%) 남성보다(46.9%)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혼은 여성이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온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혜택 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단절시킨다. 이혼여성은
국민연금혜택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유배우자인 전업주부는 남편을 통해 가급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남편과
사별한 기혼여성은 유족연금 수령권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혼여성은 일생동안의
가사노동으로 가족과 국가경제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연금 취득권은 전혀 없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내의 경제적 자원 유입은 대체로 가장으로 간주되는
남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편이
사회에서 획득하거나 남편을 매개로 해서 각 가정으로 분배되어지는 경제적
자원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남편의 죽음은 곧 여성의 자원 접근 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빈곤을 심화시킨다. 사별이나 이별로 겪는
여성의 빈곤은 남성에게 의존적인 간접적 자원의 접근이 갖는 제한점을 극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5. 중년기의 생애 경로사
최근에 Smith와 Moen(1988)은 노인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이 여성이
중년기에 경험하는 생애의 변화나 삶의 행로가 그들의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중년기는 초기 성년기와 노년기를 연결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비판하면서,
중년기 여성의 가족내 역할 변화가 그들의 노후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규범적인 성역할 수행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의 간격과 순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인접한 빈둥지 시기에 발생하는 결혼의 해체와 자녀 출가의 발생여부시기, 순서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그들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의 해체와 자녀 출가로 말미암은 빈둥지 시기로의
전환은 여성의 경제적 복지에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빈둥지 시기로의 진입이 여성의 경제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혼의 해체는 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두 사건은 대개의 중년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앞으로 노후까지 여성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저하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만일 결혼의 해체가
빈둥지 시기로의 전환보다 먼저 발생할 경우, 여성들은 가정내에 의존적인
자녀들을 책임지면서 남편의 수입에서 차단되므로 소득 절감을 겪어야 한다.
이런 경우 여성의 임금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증대되며 이후에
빈둥지 시기를 맞이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녀출가를 결혼의 해체보다 먼저 경험한 여성은 적은 수의 자녀와 연관해서
감소되는 소비 수준으로 잠정적이나마 경제적 호전기를 맞게 된다.
빈둥지 시기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누리는 경제적 호전 상황이 노후까지
연결되는 효과도 상당하지만 이어서 결혼 해체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복지의
저하 효과가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 중년기에 빈둥지 시기로의 전환만을
경험할 때 여성은 가장 큰 경제적 헤택을 누림을 알 수 있다. 결혼의 해체는
중년기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효과의
크기는 빈둥지기를 맞는 시기와 시간적 거리에 달려 있다. 빈둥지 시기에 따르는
경제적 복지 수준의 증가는 결혼의 해체가 일어날 경우 빈둥지 시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만 적용된다. 또한 가정에 의존적인 자녀가 남아 있는
여성은 결혼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빈둥지기를 맞을 때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6. 가정내에서 자원 통제권과 처분권 부족
전통적인 빈곤 연구들은 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혼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빈곤을 은폐시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시사한다. 이
연구들은 여성은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 남성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비록 여성들은 직접적인 근로소득은 없어도 가계
수입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정은 직접적인 자원획득의 부족과 가정 내에서의 차등적인 자원 분배의 결과로
기혼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을 무시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재정적 자원에
대한 통제와 권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여성노인 중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9.8%로 이는 44.8%에
이르는 남성노인의 주택 보유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인이 주택과 같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갖는 비율은 자녀들의 32% 수준보다도 낮아서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더욱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사별 후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집을 아들에게
상속하거나 자녀들이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여성 노인들은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도 직접적인 재산 처분권이 없으므로 상대적인 경제적
궁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표 6>.
<표 6> 한국노인의 성별 주거 소유형태 (단위: 명, %)
-----------------------------
주거소유형태 비율
-----------------------------
남성노인 448(44.8)
여성노인 98(9.8)
자녀 320(32.90)
전세, 월세 122(12.2)
기타 11(1.1)
계 999(100)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여성은 가정내에서 재정적 자원에 대한 권력이 부족한데, 이는 '누가' 돈을
벌고, 있고 '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보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만이 재정적 자원 획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정 내로 흘러오는 자원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개인적 소비 수준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
내의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도 남성은 개인용돈으로 가계소득의 일부를
사용하는데 비해 여성은 자신보다는 가족성원의 복지를 위해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용돈액을 비교해 보아도 여성의 경제적
궁핍은 확실히 드러난다. 월평균 용돈 액수를 보면 남성노인이 6만9천원,
여성노인은 3만7천원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53.6%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특히 여성노인은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옷,
개인 용품, 기호품 등은 없이 지내면서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용돈을 쓰는
경우도 많다. 한국 노인의 성별 용돈 지출 내용을 보면 남성노인은 간식 및
기호품으로 쓰는 비용이 76.7%로 가장 높은데 비해 여성노인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약값(38.2%), 종교활동비(26.2%),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쓰는
비용(23.2%)이 남성노인보다 높았다<표 7>.
<표 7> 성별 용돈 지출 내용 (단위:명,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
간식 및 기호품 533(57.1) 171(37.1) 362(76.7)
취미생활비 60(6.4) 33(7.2) 27(5.7)
종교활동 165(17.7) 121(26.2) 44(9.3)
자신(배우자)의 약값 273(29.3) 179(38.2) 94(19.9)
자녀,손자녀를 위해 쓴다 143(15.3) 107(23.2) 36(7.9)
잡비 301(32.3) 155(33.6) 146(30.9)
경조사비 59(6.3) 13(2.8) 46(9.7)
친구교제비 247(26.5) 92(20.2) 155(32.8)
계* 933(100) 461(100) 472(100)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복수응답을 처리한 것임. **응답자 수에 대한 백분율임
빈곤가정에서 자원 부족의 고충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가족 성원이 바로
여성들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사소한 가계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가계
수입 수준이 낮을수록 부족한 자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된다고 밝혀졌다(Glendinning & Miller, 1991). 빈곤한 가정의 여성 노인의
경우 개인적 소비는 자녀나 손자녀의 몫을 박탈하는 느낌마저 받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은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쓰는 자신의 방
소유율이(67.8%) 남성노인보다(90.7%)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9). 이 결과는 주거공간의 부족이라는 경제적 궁핍의 한 측면이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에 의해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 인구중 여성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궁핍화의
과정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노후빈곤을 개인적 실패나 노령화의
측면에서 해석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활동으로부터 여성배제와
사회제도 곳곳에 배어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적 장치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년층에서 볼 수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의 남성 의존에 대한 신화는 여성에
경제적 궁핍에 오히려 기여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도록 조장해 왔다.
은퇴 이전의 임노동 역사는 노후 소득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일차적 임무를 가사노동과 가족 보살피기로 규정짓는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노동 분화 때문에 임노동에 참여가 극히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용조건이 유리한 핵심적 산업이나 대규모 기업에서 매제되어 저소득에 은퇴 후
연금도 보장되지 않는 주변적 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가정적 의무로 인한 비연속적이고 단절적인 노동시장 참여 때문에 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그 혜택의 수준이 남성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가족관계의 해체 여부나 해체 시기 등도 여성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남성이 획득하는 자원에 간접적인 혜택을 입어온 여성은
사별이나 이별시 경제적 자원에 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남성을 매개로
가정내로의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실은 재혼의 가능성이 적은 여성노인에게 더욱 불리하다. 특히 결혼의 해체가
빈둥지 시기로의 전환보다 먼저 발생할 경우, 여성들은 급격한 소득절감을 겪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가정내에 의존적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의 해체를 맞이하면 노후에도 그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여기서 남성을 통해 얻게 되는 간접적인 수입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경제적 궁핍과 그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자원 통제권과 처분권에 대한
권력부족을 지적하였다. 빈곤 가정에서 자원 부족의 고충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이 여성인데, 특히 여성 노인은 자녀와 손자녀의 복지를 위해 개인적
소비를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경제적 자원이 넉넉한 가정에서도
기혼여성은 남편이나 가족 성원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 생활수준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다. 직접적인 재정적 자원에 대한 획득이 낮을수록 그에 대한
통제권이 낮아져서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기 전에 이 연구결과가 후속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몇가지 제시하겠다.
첫째, 개인이 바로 획득한 직접적 소득과 다른 사람과의 의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얻어지는 간접적 소득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이 간접적 소득과 직접적 소득은 여성노인의 빈곤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고 그 정책적 함의도 다르다. 간접적 소득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결혼관계의 유지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잠정적으로 여성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후행연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 가계수입이 획득되며 그것이 가족
성원간의 차등적인 소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유형의 소득과 소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빈곤연구는 물질적 자원의 총량이 여성의 노후 경제적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여성이 실제로 경험하는 빈곤은 성역할의 분화에 따르는 재생산 노동에 집중과
결과적인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력 부족에 크게 좌우됨을 밝혔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이 생산과 재생산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의 차이가 그들이
노후에 얻게 될 경제적 보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그들의 노후빈곤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책과 소득정책
이면에 깔린 성차별적 전제를 밝히고 이를 제거하는 방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한데, 여기서는 본 논문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몇가지 요약해
보겠다.
첫째, 미래의 여성노인은 현세대의 여성노인보다 노동시장 참여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소득 수입이 노후에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남성들과
같이 직접적인 소득 획득의 기회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취업중 고소득을 제공하고 노후에
연금혜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산업과 대규모 기업에 여성 고용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2) 여성이 가사노동의 제약으로 임노동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안적인 노동선택권(즉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사내 탁아소 설치,
가정내 근무 등)을 세금 혜택과 같은 적극적인 동기 제공으로 정책적인 유도를
한다. 3) 취업할 의사가 있는 중.장년기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직업 재훈련 사업이 조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그 혜택의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급연금액 대신에 가사노동에 의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독립된 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여성도 일정기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서부터 여성은 남성에 경제적 의존자라는 위험한 신화
대신에 남녀가 생계유지의 공동 책임자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여성이 결혼의 해체와 더불어 겪게 되는 빈곤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화에 도전하는 정책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가사노동과 가정 내에서의 보살피는
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처럼 취급되어 임금이나 국민연금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가사노동에 동참하는 남성의 수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여성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자녀양육, 환자나 노인 돌보기,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해 국가에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복지국가에서는 자녀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임노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Jennifer Dale and Peggy Foster(1986),
Feminists and State Welfare(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은 여성
특유의 문제와 노인문제를 결부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막연히 노인문제의 일부로 여겨 사후적인 대책 수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제도적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정책은 여성노인의 빈곤
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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