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 보급한다.
주요 내용은 1)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정립, 2)임원선거, 임기관련 명확화, 3)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4)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붙임 내용 참조
090826-표준규약안_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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